대기 실험실 신규조성에 따른 실험실 증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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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1 14:48 조회4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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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대행업 분야별로 실험실 분리등록 및 분석장비를 각각 등록하도록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2024.11.01)
분야별로 중복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별도로 규정(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별표9. 2. 시설 및 장비, 비고4)하고 있으며
교차오염의 우려가 적은 공통의 장비인 저울, 정제수제조장치, 시약장, 가스실, 장비보관실은 공용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기존 사옥 3층 실험실 근무자들의 사무공간을 4층으로 이전하고 그곳에 별도의 대기실험실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환경시험검사법 개정에 맞춰 실험실 및 장비 분리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번 증축공사가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 앞으로 더욱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적극 지원해주신 김덕호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험실 근무자분들도 실험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전문화된 환경 속에서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측정결과를 도출하도록
실험실 내 협업과 소통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공사과정을 간단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사 전 실험실 직원들의 사무공간 (Before)
2. 사무공간 철거 (여기부터 After!!!!!)
3. 대기실험실 구획설정
4. 전기작업, 배관작업 및 도색작업
5. 실험대 및 장비설치에 따른 공사준공
6. 출입구 회사로고
여기서 잠깐, 각 실 내부공간도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7. 일반분석실 및 전처리실
8. 기기분석실1
9. 기기분석실2
10. 기기분석실3
이상, 대기실험실 신규조성에 따른 실험실 증축공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